고용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과태료 5백만 원
이지은 2022. 8. 5. 21:54
[KBS 대구]고용노동부가 포스코 내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에 이달 말까지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과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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