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임금 지급하라" 은행권에 번지는 임금피크제 소송
대법 '차별' 판례낸 뒤 줄소송
금융계 도입률 67%..전체 기업 3배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보편화된 은행 노동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크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판례를 내면서 소송전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KB국민은행노조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KB국민은행 현직자 35명과 퇴직자 5명 등 40명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는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4년간 임금을 차례대로(60%→55%→50%→50%) 삭감하고, 해당 직원은 단순 업무를 맡거나 업무량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현업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 사례는 현재 133명까지 파악됐다”며 “피해 사례가 더 모이면 추가 소송에도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해 1월 IBK기업은행 현직자·퇴직자 470명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와 235억원의 삭감 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도 2019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금융계는 유독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높다. 금융업 사업장 3만1533곳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67.2%인 2만1187곳에 달한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전체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2%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이 2.3%, 우리은행 2.1%, 신한·하나은행 0.1%였다. 국책은행에서는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은 3.3%로 적용자 비율이 더 높았다.
임금피크제 제도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례는 아직 없어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마다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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