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선결제하고 '먹튀'..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불구속 송치

최유나 2022. 8.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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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객들로부터 시술비를 선결제 받고 그대로 폐업해 고소당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장 A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9월 고객들에게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며 시술 비용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병원 문을 닫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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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시술비 '현금'으로 선결제 유도..'코로나 확진자 발생' 핑계로 폐업
강남 유명 피부과 폐업 피해자들의 집단고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윈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고객들로부터 시술비를 선결제 받고 그대로 폐업해 고소당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장 A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9월 고객들에게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며 시술 비용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병원 문을 닫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40여 명은 지난해 10월 28일 A 원장을 고소했는데, 당시 피해액이 총 7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일부 금액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피해 액수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피부과는 폐업하기 직전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것처럼 눈속임 하면서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은 시술비 수백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폐업하기 이틀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하지 못하게 됐다'는 단체 문자를 보낸 뒤 2호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인근에 병원을 다시 열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시술을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실제 진료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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