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 영장 기각

2022. 8. 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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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지난 6월 사무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혐의로 양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익수 실장을 비롯해 당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주요 인물들의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축소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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