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하려고"..고객 돈 19억원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 '구속'

황예림 기자 2022. 8. 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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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9억원을 빼돌려 선물거래에 투자한 BNK부산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인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8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 발령을 조치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A씨가 근무한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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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객 돈 19억원을 빼돌려 선물거래에 투자한 BNK부산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인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법인고객의 예금 19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선물거래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부산은행 준법감시부 상시 감시 시스템에 의해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8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 발령을 조치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공시를 통해 '영업점 외환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부산은행은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수사를 벌여 A씨를 체포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A씨 소유 자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은행은 A씨가 근무한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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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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