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이예람 사건 기밀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지난 6월5일 수사를 개시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달 13일 수사기간(70일)이 만료되는데 아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급자에게 즉각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15비행단으로 전출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군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과 동료·선임 등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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