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2차 가해 수사

박성아 2022. 8. 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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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6월 큰 파장을 일으킨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간의 직권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포항제철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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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큰 파장을 일으킨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말 피해 여성은 같은 부서 남성 선임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고 여성은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이동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여성은 험담과 따돌림 등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피해 여성▶
"많은 사람이, 타 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감봉) 3개월을 쟤(가해자)는 받았는데 왜 쟤(피해자)는 받지 않았냐'고···"

한 달여 간의 직권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포스코가 바로 조치하지 않아 상당 기간 가해자와 접촉하게 됐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피해 여성의 원부서 복귀와 임원 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간 행위 등 2차 피해 유발 행위와 관련해 노동부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사업주 또는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한 직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으로도 그리고 성폭력방지법 제8조 위반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포스코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포항제철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김정희 포항여성회장▶
"포스코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지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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