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30대 직원 19억 횡령,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

안진우 2022. 8.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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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객 돈 19억 원을 빼돌린 30대 부산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지점 소속 외환담당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 8천만 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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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부산은행 직원 구속영장 신청
고객 계좌서 예금 빼돌려
BNK 부산은행 전경 / 사진 = 부산은행 제공

경찰이 고객 돈 19억 원을 빼돌린 30대 부산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지점 소속 외환담당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 고객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예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물투자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 8천만 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은행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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