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 메리츠증권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송진식 기자 2022. 8. 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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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무 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사유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환매중단사태를 비즌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할 당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항공권,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건 불법이다.

메리츠증권도 같은날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자사가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사들인 뒤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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