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엔씨, 중재법 시행 후 사망사고 3건 낸 첫 건설사 '불명예'(종합)

임용우 기자 2022. 8.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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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3위인 디엘이엔씨가 중대재해법 시행 후 3건의 사망사고를 낸 첫번째 건설사가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5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디엘이엔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펌프카 붐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디엘이엔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3건을 낸 첫번째 건설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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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에 이어 3번째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디엘이엔씨 사옥.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3위인 디엘이엔씨가 중대재해법 시행 후 3건의 사망사고를 낸 첫번째 건설사가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5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디엘이엔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펌프카 붐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40대 근로자 A씨와 50대 근로자 B씨 등 2명이 펌프카 붐대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부러진 붐대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GTX 5공구 현장과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도 지난 3~4월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디엘이엔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3건을 낸 첫번째 건설사가 됐다.

당국은 디엘이앤씨가 관리하는 전국 42개 시공현장을 감독해 40개 현장에서 모두 16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위반사항 적발에도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당국은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고현장 외 디엘이엔씨 시공현장 1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실시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와 취약 건설사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디엘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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