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엔씨, 중대법 시행 후 사망사고만 3건..긴급 감독 실시

홍성희 2022. 8. 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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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늘(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디엘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 현장 감독을 시행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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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늘(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사인 '디엘이엔씨'의 다른 주요 시공 현장 20곳에 대해 긴급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디엘이엔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금까지 세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종로구 GTX 현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토사를 실어 내다 굴착기와 철재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오늘 안양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펌프카의 붐대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노동자 2명이 맞아 숨졌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사고에 대해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고용부는 디엘이엔씨의 42개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에게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디엘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 현장 감독을 시행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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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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