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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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군 검찰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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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군 검찰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도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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