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김형민 인턴기자 2022. 8.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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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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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인지능력 비장애인과 같아 진술 신빙성"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심 선고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울경제]

활동 지원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피해자에게)용서를 받으려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추악한 범죄가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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