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에 2만원 주고.. 그 변태, 본인 음란행위 지켜보게 했다
김성현 기자 2022. 8. 5. 19:42
광주동부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8일 밤 광주광역시 동구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B(13) 양에게 2만 원을 건넨 뒤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불러 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봉 깎고 잘 시간 주세요”…美 은행원 돌연사에 월가 직원들 분노
- 방시혁, 대기업총수 주식재산 6위...최연소는 대신증권 양홍석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1년도 안돼 또 구속 기로
- 딥러닝보다 빠른 초차원 연산, 국내 연구진이 실용화
- 평생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 법원은 ‘집유’ 선처했다
- 기습 공탁 막는다…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7대 핵심 정책 추진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 非분상제 아파트 6배
- 홍준표 ‘상남자’ 발언에… 與 “대통령 희화화 앞장” 野 “아첨꾼, 하수인”
- 민주당 원로 유인태 “한 사람 황제로 모셔… 당 꼬라지 이해 안 가”
- 김호중 “술집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