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에 2만원 주고.. 그 변태, 본인 음란행위 지켜보게 했다

김성현 기자 2022. 8. 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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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광주동부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8일 밤 광주광역시 동구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B(13) 양에게 2만 원을 건넨 뒤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불러 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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