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이득..과태료 처분

김겨레 2022. 8. 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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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003470) 직원들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한 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해외 골프투어를 다녀오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판매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골프투어 경비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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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안타증권(003470) 직원들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한 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해외 골프투어를 다녀오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자문사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의 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이 자산운용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자문하고 2016년 JB자산운용 등에 의해 판매된 ‘JB핀테크인컴펀드’ 등이다. 유안타증권은 판매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골프투어 경비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 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펀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없는 ‘JB핀테크인컴펀드’로, 정상적으로 환매됐다”며 “해당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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