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尹에 '옥중 편지'.."광복절에 풀어달라" 간곡히 호소

장지민 2022. 8. 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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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탄원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 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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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의 수술로 심신 피폐해"
尹대통령에 "2017년 뵌 적 있어" 회상
최서원/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탄원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 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번 동부구치소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온 몸에 발진과 고열로 2개월 넘게 입원했고 5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2017년 특검 사무실에 뵌 적이 있다.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했던 것 같다”고 회상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선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며 거듭 호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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