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안동시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 보고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 4350여만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 보고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가 고발됐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 4350여만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허위 회계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응급실 비우고 휴가 떠난 의사들
- 중앙정치 '훈수' 두는 홍준표, 지금이 기회?
- 尹-與 동반 실책…'어대명'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은 빨간불?
- '펠로시 의전 홀대' 공방…野 "외교 참사" vs 與 "정쟁도구 삼아"
- 첫사랑, 찌릿찌릿한 4세대 '청량+청순' 감성 [TF초점]
- [김병헌의 체인지]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 해법, '테스형'은 안다
- "한국 전기차 시장 잡아라"…글로벌 완성차 업체 '각축전'
- SBS '싱포골드' 박진영→한가인, MC 라인업 공개...9월 첫방
- '22만 원→5만 원'…한샘, IMM PE '아픈 손가락' 전락
- 유한킴벌리 야심작 섬유탈취제···페브리즈 아성 도전 '판매처 확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