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안동시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

이민 2022. 8.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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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 보고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 4350여만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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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 보고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가 고발됐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 4350여만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허위 회계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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