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언제부터 중립을 지켰죠?"

박수지 2022. 8. 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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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달여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속도전에 '검찰 정권의 경찰 장악',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꼼수로 졸속 추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애초 논의 출발 당시엔 경찰에 대한 수사·징계·감찰 통제 등을 내세웠던 행안부는 결국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행안부 경찰국은 법에 규정된 장관의 인사제청권만 '적극적으로' 행사하더라도 경찰 고위직을 '줄 세우기'해 편향적인 수사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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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경찰국 설치 논란][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들머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두달여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속도전에 ‘검찰 정권의 경찰 장악’,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꼼수로 졸속 추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사이 경찰청장은 물러났고, 일선 경찰관들이 릴레이 삭발을 했고, 초유의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열렸다. 경찰은 국민을 향해 “경찰국이 설치되면 30여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2일 끝내 출범했다.

여러 논란과 경찰의 강한 반발에도 경찰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이 질문에 결정적인 답변을 못 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행안부의 실질적인 관여와 통제가 없었던 지난 31년간, 경찰은 얼마나 수사와 집회, 경비 대응 등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나?’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은 불과 7년 전인 2015년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1년7개월 만에 유족에게 사과했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용산 참사 이후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만 경찰청장에 내정됐다가 명예퇴직 형태로 책임졌을 뿐, 관련 지휘부 6명은 도리어 그해 승진했다.심지어 김석기 청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경찰 직무에서 무리하더라도 승진 등으로 보상받는 구조가 내내 이어진 것이다. 경찰청의 외청 독립 뒤 사실상 행안부의 간섭 없이 살았던 지난 30여년간 경찰이 중립적인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였다면, 국민들은 행안부와 경찰 간의 여론전에서 쉽게 경찰의 손을 들어줬을 터다.

애초 논의 출발 당시엔 경찰에 대한 수사·징계·감찰 통제 등을 내세웠던 행안부는 결국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행안부 경찰국은 법에 규정된 장관의 인사제청권만 ‘적극적으로’ 행사하더라도 경찰 고위직을 ‘줄 세우기’해 편향적인 수사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관은 개별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지만, 승진을 앞둔 경찰 고위직이 인사권자의 심기를 잘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 등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이 꽤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잘 아는 경찰들의 최근 여론은 경찰국에 대한 감시와 함께 국회에서 입법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역할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하자며 다시 끈을 매는 모양새다. 31년 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을 분리시키면서 경찰위원회도 탄생했지만, 이 기구는 ‘행안부 소속’인데다 일반 정책 의결이 아닌 인사권 및 사후 통제 등에는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 형태로 운영됐다. ‘공백’ 영역인 인사와 통제는 청와대를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경찰위원회 안에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합의제 치안장관’ 형태로 운영해 대통령실과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제야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외치는 경찰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정부에 맞선 야당의 지지만 구할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박종철과 이한열 시절만이 아닌, 지난 30여년간의 경찰 업무가 충분히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말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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