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김경수는 빠져

김진아 2022. 8. 5.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2일 출소 예정…김경수·이병호는 제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로 청와대·환경부가 지명한 인물들을 임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개월 감경됐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