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집회금지 방침은 위헌"

박규리 2022. 8.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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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개장을 하루 앞둔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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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의 장소적·정치사적 맥락 외면한 지침"
광화문광장, 집회 시위는 사절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재개장을 하루 앞둔 광화문광장. 서울시는 시민휴식공간이 광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22.8.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하루 앞둔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는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는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며 "서울시 조례로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하는 행사를 막겠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최근의 집회문화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함하는 양상으로 진화해 문화제와 집회를 일도양단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를 문화제를 가장한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광화문 광장 자문단에 대해서 경실련은 "서울시는 열린광장시민위원회나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 조례에 따른 기구나 시민참여기구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서울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사실상의 임의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광화문광장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광화문광장은 지난 2016년 촛불집회를 포함해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집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등 굵직한 정치 사회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던 공간"이라며 "오롯이 문화적 행사만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치사적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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