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 방송작가 2명, 법원 판결로 복직

이재훈 2022. 8. 5.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가 법원이 인정한 방송작가 부당 해고 판결을 수용한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등에 따르면,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은 오는 8일부터 MBC에 출근한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와 미디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MBC가 앞장설 것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관련 재심 판정을 앞둔 지난3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방송작가유니온) 2021.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MBC가 법원이 인정한 방송작가 부당 해고 판결을 수용한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등에 따르면,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은 오는 8일부터 MBC에 출근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가 이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두 작가는 지난 2020년 6월 해고됐다. 10년 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작가들이었으며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후 두 작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MBC는 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와 미디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MBC가 앞장설 것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