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쥐어주고 여중생 앞 음란 행위한 20대 입건

변재훈 2022. 8.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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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밤 광주 동구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가용에서 중학생 B양에게 2만 원을 건넨 뒤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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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 통해 접근…'성추행 정황' 또 다른 남성도 추적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밤 광주 동구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가용에서 중학생 B양에게 2만 원을 건넨 뒤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불러 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또 다른 남성이 B양에게 돈을 건넨 뒤 추행 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씨 등 2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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