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경찰 내사 착수에도 "한 번 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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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조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며 일정을 예고했다.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팅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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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요일 7시 예고…여성 두 분 모집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조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며 일정을 예고했다.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팅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B씨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으며 관련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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