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조3799억원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종합)

이도연 2022. 8. 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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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출안보다 90억원 순증..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 구성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유보 유감..학생 민생 살펴달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이도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참석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올해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추경안은 총 6조3천799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6조3천709억원보다 90억원 순증한 규모다.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원, 수소차 보급 30억원 등 245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 삭감액이 복원됐을 뿐 아니라 추가로 90억원이 증액됐다.

오 시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받은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돼 이른 시일 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보류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조7천337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담당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보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예결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해결, 기초학력 저하 해소방안 마련, 차입금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개선안을 가져오면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교육청이 일부 수정안을 가져왔으나 예결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교육청의 추경안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았다"며 "초유의 사태다. 재정을 평생 공부한 학도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교육청의 추경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현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시교육청은 과감한 발상과 적극적 행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측하지 못한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 등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 교육이 미래교육수요 및 세입 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금적립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방역 인건비 등 안전 경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인상분 등이 반영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 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예산안 확정을 통해 100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특위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1대 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노원2)이 발의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채택됐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지정계획이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내용으로, 향후 서울시를 거쳐 국토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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