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엔 이자만 낼 수 있게.." 금융상품 약관 변경法 나왔다

서지윤 2022. 8.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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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상품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약관 변경법안'이 5일 발의됐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권한에 '긴급한 경제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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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금융상품 약관 변경' 요청권 주는
금융위법·금소법 개정안 발의.
경제위기 시 금융위 '적극 대응' 법적으로 보장
野 최기상 "서민들 생계 위협까지.. 가계부담 완화할 것"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주택 담보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2.7.25/뉴스1

최기상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상품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약관 변경법안'이 5일 발의됐다. 고금리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위기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권한에 '긴급한 경제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은 1999년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 인상)을 단행해 미국 기준금리(2.25~2.50%)가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져 한국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변화 국면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계부담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할 경우, 채무자는 약관 변경에 따라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 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으로 활동하며 일반 시민들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입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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