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돈 주고 자위행위 지켜보게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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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B양(13)을 태운 뒤 2만원을 주고 본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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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B양(13)을 태운 뒤 2만원을 주고 본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B양을 알게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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