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규제 총력

이덕화 2022. 8.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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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강수 시장은 특별 지시를 통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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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원도내 최초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9월부터 강제 견인·업체 견인료 부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대폭 확대

원강수 원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강수 시장은 특별 지시를 통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방안을 주문했다.

상반기 강원도 내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했다. 지난 1일부터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전동킥보드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로 견인 조치하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330면에서 1000여 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불법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불법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시민이 안전한 원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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