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 월 201만 580원

석지연 기자 2022. 8. 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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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남은 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투표에 부쳐 최저임금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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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한 고용복지센터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말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일 고용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총 201만 580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확정됐다. 당시 최저임금 결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5%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퇴장하는 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과하게 낮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

그러나 남은 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투표에 부쳐 최저임금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안은 가결됐다.

지난달 8일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8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고, 이에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제기를 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상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또한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자료 마련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위원 측이 꾸준히 반대해온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며 "내년도 심의 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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