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계획 철회..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에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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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조합원의 계약을 해지한 일부 대리점에 CJ대한통운이 '계약 갱신 거절'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계약 해지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본사가 비협조적인 대리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을 곧 해고된 직원의 계약 해지 철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단식과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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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단식 중단…오는 6일 예정돼 있던 파업 계획도 철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택배노조 조합원의 계약을 해지한 일부 대리점에 CJ대한통운이 '계약 갱신 거절'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한 단식 투쟁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5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조합원 해고를 강행한 대리점에 계약 갱신 거절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택배노조가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서비스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대리점 소장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본사의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계약 해지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본사가 비협조적인 대리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을 곧 해고된 직원의 계약 해지 철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단식과 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점 소장과 문제가 생긴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는데, 새로운 소장이 오든 소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든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었다"며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렇게(계약 해지 철회)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부터 신울주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 등 일부 대리점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당초 택배노조는 조합원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지난 2일 "우선 이번 주 토요일 제기권이 있는 지회의 2000여명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8월10일, 11일, 12일 3일 연속 파업으로 1차 투쟁 계획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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