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조정

KBS 2022. 8.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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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에 해외에 다녀오는 여행자는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까지 늘어나고, 술도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가 확대되는 건 8년 만으로,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30%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품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나며,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건 거의 30년 만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 역시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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