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상대 소송, 공적인물보다 '일반인'이 승소율 더 높았다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발표… 원고 승소율 44.1%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언론 관계자들을 향한 소송에서 원고(재판을 제기한 사람) 승소율은 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인물(37.7%)이 원고인 경우보다 일반인(52.1%)이 원고일 경우 승소율이 더 높았다.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론중재위는 2021년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188건을 수집했다. 청구권별 총 건수는 425건이었으며, 이중 손해배상청구가 210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정정보도 청구가 143건(33.6%), 반론보도 청구가 38건(8.9%), 기사삭제 청구가 26건(6.1%), 추후보도 청구가 8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이 69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인이 48건(25.5%), 기업이 28건(14.9%), 종교단체가 13건(6.9%), 일반단체가 10건(5.3%), 공공단체가 9건(4.8%), 국가기관이 4건(2.1%), 언론사·교육기관·불명이 각각 2건(각각 1.1%), 지방자치단체 1건(0.5%) 순이었다.
공적 인물 69건 중에서 정치인이 23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8건(26.1%), 전문인 13건(18.9%), 공직자가 8건(11.6%), 언론인이 5건(7.2%), 연예인 2건(2.9%) 순이었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가 14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사가 40건(15.4%), 일간신문이 30건(11.6%), 불명이 26건(10%), 주간지·뉴스통신사 6건(2.3%), 월간지가 3건(1.2%), 라디오가 1건(0.4%) 순이었다.
언론 관련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원고는 주로 언론사에만 소송을 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01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 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건은 76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언론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44.1%로, 2020년 원고 승소율(40.9%)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원고 승소율(46.6%)과 2018년 원고 승소율(46.4%)보다는 감소했다.
2021년 손해배상액 청구액이 명시된 210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9030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약 3000만 원, 최빈값은 5000만 원이었다.
210건의 손해배상청구 중 청구가 인용돼 금전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72건(34.3%)였으며, 평균 인용액은 약 882만 원이었다. 중앙값은 475만 원, 최빈값은 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용 최고액은 7000만 원이었다.
언론중재위는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이 대폭 하락했으나 이는 지난 2년간 2억 원이 넘는 고액 인용 사건이 통계에 포함됐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과 2020년 인용 최고액은 2억524만 원으로, 2019년 2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20년 기각된 건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건 72건 가운데 500만 원 이하 건수가 44건(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16건(22.2%),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5건(6.9%),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6건(8.3%), 5000만 원 초과가 1건(1.4%)이었다.
손해배상청구 210건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단독으로 제소하거나 또는 공동 피고로 포함해 제소한 사건은 151건으로 71.9%에 해당했다.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은 29.1%로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3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뤄진 사건의 경우 평균 조정액은 약 209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이었다. 언론중재위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882만 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언론중재위 평균 조정액은 약 400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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