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유효성 입증 안돼, 처방·조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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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고로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며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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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대체의약품 권고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은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라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고로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며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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