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횡령 직원, 19억원 빼돌려 파생투자로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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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에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돈을 빼돌린 BNK부산은행 직원의 횡령액이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 2000만 원으로 이중 5억 5000만 원은 다시 채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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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에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돈을 빼돌린 BNK부산은행 직원의 횡령액이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4억 4000여만 원 더 늘어난 규모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총 10회에 걸쳐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애인 등 지인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 2000만 원으로 이중 5억 5000만 원은 다시 채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잠정 집계된 횡령 규모는 14억 8000만 원으로, 이 사고는 내부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A씨와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이달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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