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작가 복직에 민주·정의 "당연한 결정, 정규직 채용해야"

김예리 기자 2022. 8.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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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MBC 부당해고 방송작가들의 복직 소식에 환영 입장을 내고 MBC에 정규직 채용과 정당한 처우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MBC는 어렵게 직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직복직'하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한 업무를 부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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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안돼"
언론노조 "사용자들, 노동자성 부인 썩은 관행 뿌리뽑아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MBC 부당해고 방송작가들의 복직 소식에 환영 입장을 내고 MBC에 정규직 채용과 정당한 처우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MBC는 어렵게 직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직복직'하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한 업무를 부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사가 힘을 합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교섭도 이어가야 한다”며 “MBC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데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묶여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방송작가는 곧 노동자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도 방송사들과 힘겹게 싸우는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소송전 중단과 방송작가 복직을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MBC의 방송작가 원직복직 수용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도 “임금이나 처우 등 구체적인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MBC는 당연히 원직복직 결정에 따라 기존 업무에 복직시키거나 불가피할 경우 기존 업무에 준하여 배치해야 하며, 임금, 취업규칙, 인사, 노동 조건 등에서 또 다른 차별이나 배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에서 10년 간 일하다 해고된 '뉴스투데이' 작가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MBC의 행정소송 제기를 기각하면서다.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MBC가 지난 3일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작가는 해고 당한 지 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내용이 미정인 데다, MBC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기자·PD(일반직)과 달리 '방송지원직'을 신설해 작가들을 배속시키고 있어 처우 문제도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날 두 작가 조합원의 복직 소식에 성명을 내어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되찾은 것을 환영”한다며 “사용자(방송사)들과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기존 잘못된 관행에 묶여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해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유리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과 무한경쟁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미디어업계의 썩은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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