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장 "시의 의회 인사권 독립 무시한 인사 발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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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사무과 간부급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5개월 연장한 데 대해 시의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사무관 3명, 팀장급 2명 등 간부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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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사무과 간부급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5개월 연장한 데 대해 시의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정열 의장은 5일 성명을 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무시한 시의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는 새로운 인사안을 가지고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사무관 3명, 팀장급 2명 등 간부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하지만 안 의장은 시가 복귀를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인사를 냈다며 같은 달 31일 파견 종료(복귀)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간부 5명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보직 없이 행정과 소속의 '대기' 상태로 있었다.
또한 의회 사무과는 간부 직원이 없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 전 시의회 전출 희망자를 모집했지만 5급은 희망자가 없었고, 6급은 2명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전입을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파견 종료 기간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주 중 의회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올해 1월에도 의회 사무과 직원을 시로 복귀하는 발령을 낸 뒤 빈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를 하지 않아 4일간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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