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장 "시의 의회 인사권 독립 무시한 인사 발령 유감"

최해민 2022. 8. 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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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사무과 간부급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5개월 연장한 데 대해 시의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사무관 3명, 팀장급 2명 등 간부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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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의회 동의 없이 사무과 간부 5명 파견 기간 5개월 연장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사무과 간부급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5개월 연장한 데 대해 시의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견 복귀 무산된 전문위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안정열 안성시의장 [안성시의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정열 의장은 5일 성명을 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무시한 시의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는 새로운 인사안을 가지고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사무관 3명, 팀장급 2명 등 간부 직원 5명의 파견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하지만 안 의장은 시가 복귀를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인사를 냈다며 같은 달 31일 파견 종료(복귀)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간부 5명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보직 없이 행정과 소속의 '대기' 상태로 있었다.

또한 의회 사무과는 간부 직원이 없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 전 시의회 전출 희망자를 모집했지만 5급은 희망자가 없었고, 6급은 2명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전입을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파견 종료 기간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주 중 의회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올해 1월에도 의회 사무과 직원을 시로 복귀하는 발령을 낸 뒤 빈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를 하지 않아 4일간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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