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문 열어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2. 8.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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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대체 방안 업무협약 체결
법원,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판결..김해시 항소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김해시는 5일 김해시 부원동 부원우체국 6층에서 '김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김해지역 자동차·기계 등 위기 산업 조기 퇴직자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올해 1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360명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 지원센터에는 6명의 직원이 상주한다. 이들은 조기 퇴직자와 실직자들을 위한 초기 심리상담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구직계획을 수립해 취업을 알선한다. 또 취업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이력서 작성과 경력 개발, 진로 결정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 지원센터 개소로 지역 위기 산업 조기 퇴직자와 실직자들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게 됐다"며 "재취업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고용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대체 방안 업무협약 체결

경남 김해시는 5일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화 적기 공급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대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는 화훼협의회와 공원묘원 측과 이견을 조정했다. 그 결과 생화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재고품 손실 부담에 대해 영남화훼원예농협이 후불제로 공급하기로 하고, 생화 저온저장고 설치도 지원해 재고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드라이플라워 자판기를 기탁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이번 협약식에서 드라이플라워 자판기 4대를 기탁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대책이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와 후손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17일 김해 안동1지구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강제 수용될 자신의 가게 앞에서 아파트 건립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 법원,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판결…김해시 항소

경남 김해시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자가 창원지방법원에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해시가 행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역시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목록은 위법한 토지 분할 및 명의신탁에 따라 1건의 토지가 31명의 명의로 등기된 내용에 따라 작성됐고, 그러면서 소유자 총수가 기존 토지 총수에서 31명 증가한 96명으로 확정됐다"면서 "토지 소유자 총수는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이므로 토지 소유자 총수 산정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김해시는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까지 모두 이뤄진 이후의 수용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로 가능하므로 수용요건과는 별개 행정절차며, 부당한 수용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사업 시행자는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동주택 건립사업(2700여 가구)을 계속 진행해 이미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토지 부분(전체의 2.7%)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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