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혐의 수사관 구속영장

이성훈 기자 2022. 8.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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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담당 수사팀 수사관과 해당 기밀 자료를 받은 쌍방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5일)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같은 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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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담당 수사팀 수사관과 해당 기밀 자료를 받은 쌍방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5일)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같은 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검찰청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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