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우겠다고..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장지민 2022. 8.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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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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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동을 엎드리도록 눕힌 다음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선 자신의 다리와 팔로 강하게 안아 약 1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 이상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아동들도 재우기 위해 머리를 누르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동이 낮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학대 행위가 아니며 질식사로 볼 증거도 충분치 않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A씨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 아동은 A씨 행동으로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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