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재심의 또 불발..소상공인들 "노동부가 현실외면"

이재윤 기자 2022. 8.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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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노동부의)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하며,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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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9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에 '폐점' 문구가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본건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노동부의)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헀다. 소공연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반대했지만 재심의 없이 확정됐다.

이어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안 결정과 재심의 거부에 대해 최저임금법 전면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은 앞서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 △최저임금법에 지불능력 명시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를 외면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물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지표를 최저임금 산출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호흡기를 제거한 가혹한 오진"이라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노동부는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안별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함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하며,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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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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