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최아영 2022. 8.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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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B양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우려던 B양이 발버둥치자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히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었다. 이후 자신의 팔과 다리로 약 11분간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A씨는 B양을 엎드린 상태로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A씨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재울 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발버둥치는 아이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 동생 C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C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기 아동에게 낮잠이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력을 가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성인의 한쪽 또는 양쪽 발을 만 1~2세의 피해자들의 몸에 걸쳐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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