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식당 주인 살해 60대 '강간살인' 혐의 적용 송치

천경환 2022. 8.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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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의 혐의가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뀌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61)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B(8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B씨 몸에서 A씨 DNA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판단,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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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에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의 혐의가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뀌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61)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B(8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를 발견한 식당 이용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하루 만에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식당에 자주 가는데, 그날 술 마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이후 "B씨 몸에서 A씨 DNA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판단,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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