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10월까지 멸치잡이 불법 행위 특별단속

박제철 기자 2022. 8.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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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10월까지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경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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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10월까지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10월까지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경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을 동원해 해·육상 입체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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