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치료시 4주 후 진단서 다시 내도록..한의협 "나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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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가 장기간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더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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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동차보험 보장 못받고 건보로 몰리면 재정 악화"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가 장기간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원은 진료 특성상 교통사고 환자가 많은 데다 해당 정책이 추진되면 보험사 이익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더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4주일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나쁜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진단서에 치료기간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보험회사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5시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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