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3개 증권사 상대 손배소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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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과 효성중공업과의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인 다올투자증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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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조달을 둘러싼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과 효성중공업과의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NH투자증권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효성중공업이 해당 증권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인 다올투자증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중 다올투자증권 관련 내용은 부당하기 때문에 다올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소송은 2018년 3월 효성 측에서 수주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당시 KTB투자증권)은 이후 사업을 인수받아 관리해왔다.
시공사로 참여한 효성 측은 ABCP를 상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는데, SPC가 해당 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효성 측이 이를 보충하게 됐다.
이후 효성 측은 증권사 측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3개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손해액 1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올투자증권은 1심 패소 당시 회계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 166억여원(원금과 이자)에 대해 충당부채 및 관련 손실로 반영한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효성 측의 상고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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