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교생 성폭행 50대..사과한다며 집까지 무단 침입
조성신 2022. 8. 5. 16:03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방법원은 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했다.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작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B양을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해 홍천 터미널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사과한다며 B양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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