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한의사 '영문 명함'..의사들은 "외국인 혼동" 반발

안정준 기자 2022. 8.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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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양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엔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해서다. 이에 양의사 단체는 "외국인이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수 있다"며 반발한 반면, 한의사 단체는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맞선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면허증과 졸업장 등에 표기되는 한의사 공식 영문 명칭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영문면허증에 변경된 한의사 영문 명칭을 변경된 'Doctor of Korean Medicine'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이번 영문 명칭 변경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학의 내용과 정의를 반영한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이번 영문 명칭 변경이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영문명칭 공식 변경은 한의계 숙원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 3월에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ine'에서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국내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영문 명칭 변경을 안내해 왔다. 특히 기존 명칭에 포함된 'Oriental' 용어에는 주술 행위를 뜻하는 샤머니즘이나 특정 인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뜻도 담겨있어 한의사 해외 진출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의계 시각이었다.

하지만 양의계는 한의사 영문 명칭 변경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폭거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그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방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방사는 중국에서 전래된 요법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의사가 아니며, 현대의학과는 거리가 먼 체계에 속한 직업군"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 변경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사를 'Oriental' 이라는 단어를 빼고 'Doctor'로 지칭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한방 비호 정책을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관실을 폐과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한의사협회 지적에 대한한의사협회도 맞불을 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이 언어사회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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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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