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후 집으로 찾아간 50대..'안방까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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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무작정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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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무작정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 밖에 되지 않은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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