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NS·오픈마켓 사기 당한 소비자 보호 강화.. 법무부, '소비자 계약법' 입법 검토

김민정 기자 2022. 8.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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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나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기나 부당거래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법무부가 소비자계약법 입법 검토에 나섰다.

소비자계약법이 입법될 경우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취소권' 등이 추가로 부여돼 소비자를 악덕 상술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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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오픈마켓 사기·부당거래 피해 사례 늘어
'계약 취소권'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전망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조선DB

오픈마켓이나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기나 부당거래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법무부가 소비자계약법 입법 검토에 나섰다. 판매자의 상술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계약법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올 연말까지 연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소비자계약법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 입법 시 마련돼야 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어떤 체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관련 법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계약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적법한 입법 방안도 들여다본다.

소비자계약법은 거래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부당한 거래였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판매자의 사기 행위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다. 입증 요건도 엄격해 소비자가 민법으로 부당 거래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의 유명세를 이용한 SNS 마켓 등 물품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사기행위나 부당거래 행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식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구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나 차단을 피하는 사기 온라인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방안과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유럽연합(EU)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들은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계약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앱 마켓 등을 통한 상거래에서 거래 약관 등의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해당 규정을 무효로 하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이 입법될 경우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취소권’ 등이 추가로 부여돼 소비자를 악덕 상술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뒤 계약을 철회하기 쉬워지고, 판매자는 상품 품질 보증 의무가 커지게 될 것”이라며 “먼저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고 향후 넷플릭스 등 구독 디지털콘텐츠 등에도 소비자계약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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