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후 "사과하겠다" 집 안방까지 들어간 50대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2. 8.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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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불러낸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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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SNS로 불러낸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 집 안방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 명령했다.

강원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12)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월 A씨는 B양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무작정 B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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