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했는데도..구급대원 건강관리 소홀히 한 익산소방서

정경재 2022. 8. 5.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소방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급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소방서 소속 구조·구급대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최근 3년간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이를 소방관서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

익산소방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급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산소방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방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소방서 소속 구조·구급대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최근 3년간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이를 소방관서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

소방서는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665시간까지 대원들의 확진자 접촉 사실을 늦게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지연 보고 횟수는 4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감염병 환자 이송으로 분주했던 시기에 익산소방서 소속 구조·구급대원들은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제때 진료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대원들이 이러한 규정까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서가 더 세심하게 이를 챙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소방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